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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ESTABLISHMENT

설립목적

한국사회교육원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질과 양식을 향상시켜 보람있는 시민으로 교육』하는데 있습니다.
상기 설립목적은 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본원의 설립목적이며, 이를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구별 표상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업무표장권을 등록함으로써 영구히 구별 표상 보호 유지됩니다. 

업무표장권 등록(제000176호, 199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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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GREETINGS

원장인사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임무로 사회교육진흥조항이 규정됨으로 실로 1952년 이래로 30여년 간 사회교육제도와 사회교육법 <현 평생교육법>을 보유하기 원하던 국민적 소원이 이루어져 1982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제정되고, 정부에 의거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이 공포된 것은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를 기념코자 『사회교육법 공포』 10주년과 나이를 같이한 『한국사회교육원 설립』10주년 기념행사를 1992년도에 본원이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정당과 3부 관계인, 학계 그리고 본원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사회교육 전진대회를 개최한 것도 우리 사회교육사에 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본원은 기념행사에서 하나님께 기원한 일들을 순서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목적사업을 추진할 지도자 발굴과 연수 그리고 사회교육단체의 설립과 청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연수장 제도의 실천 등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한 5만여 명의 지도자가 사회교육 선교사가 되어 등대처럼 빛을 내며, 전국에 700연수기관 설립과 500여 곳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며, 때로는 동포가 숨쉬는 해외를 순방하고 그곳에도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외 회원에게 연수장 취득증명을 주는 등, 사회교육실천은 진정한『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건설을 위한 법정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회에 등불을 켜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2007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이후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에 관하여 기본법체제가 된 지금 한국사회교육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청을 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공익 평생교육기관의 법적지위로 사회교육의 실시자로서 그 역활을 다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지역 및 각 직능 그리고 해외의 산하지부와 사회교육전문지도자 및 각종참여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교육원 원장 노재웅 올림

REGISTRATION STATUS

등록현황

(1982. 7. 17 창립)

▶ 부산시교육위원회 등록 제4호, 1982. 8. 3자,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 목적

▶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제30호, 2004. 11. 18자,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 목적

▶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제000176호, 1993. 3. 22자,
    본원의 국가 등록 목적사업

▶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 제020910호, 1993. 8. 4자,
    평생교육기반 확립을 위한 조기교육사업 외 19건

History

연혁

한국사회교육원의 법적지위(현행, 평생교육법 제2조2호 다목, 가목상 ‘평생교육기관’)는 우리나라 ‘사회교육제도’가 1982년 3월 23일 제정된 후 동년 7월 17일 한국사회교육원이 설립되어 27년간 순차적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평생교육법(구, 사회교육법)’,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세기본법’ 등에 의거, 모든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절차를 마치고, 현재 ‘교육부’와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가 등록 목적사업인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을 지난 4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해온, 평생교육기관(단체, 시설) ‘한국사회교육원’입니다.